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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요즘, 중학교 2학년 14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는 애가 탑니다. 아이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하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엄마는 아이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도 나눠봤지만 답을 찾지 못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여행까지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처럼 아이의 꿈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꿈을 찾게 되면 혹여나 성적이 걸림돌이 될까봐 유능하다는 과외 선생님을 물색해 과외까지 시작했습니다. 과외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우연히 과외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장차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망설이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술을 하고 싶어졌어요."

엄마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꿈을 찾았구나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어진 선생님의 이야기에 맥이 풀리고 말았답니다.

"너, 늦었어. 미술을 공부하기엔 이미 늦은 나이야. 지금부터 미술 공부해서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미술을 해."

다음날,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과외 선생님이 미술을 하기엔 이미 늦었대요."

엄마는 황급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독였지만 아이는 이미 마음을 접은 듯싶었습니다. 아이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고, 마침내 하고 싶다는 것을 찾았다 싶어 무척이나 기뻤는데, 어이없게도 아이의 장래를 위해 맞은 과외 선생님이 아이의 꿈을 단칼에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미술에 재능을 가진 아이는 일 년 동안 반복해서 비둘기의 발만 그리고 있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비둘기를 관찰하며 엄청난 양의 비둘기의 발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여러 가지 물건이나 다양한 풍경을 그리지 않고 비둘기의 발만 그리고 있는 거니?"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둘기의 발만 계속 그리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비둘기에 따라 발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아이가 그리는 비둘기의 발도 다양한 모양을 갖게 되지요.

세월이 한참 흘러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됩니다. 그동안 비둘기의 발만 열심히 그렸던 아이는 이제 놀랍게도 사람의 얼굴이나 몸체의 세부적인 특징까지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훗날 입체파의 대가가 된 피카소입니다. 일찍이 아들의 천재성을 알아본 아버지가 관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아이들의 성장 사례를 읽다 보면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란다는 모소 대나무가 생각납니다. 씨앗이 뿌려진 후 4년 동안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단 3cm밖에 자라지 않지만 5년이 되는 해부터 매일 30cm씩 성장해 6주가 되면 순식간에 주변을 빽빽하고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신기한 대나무. 4년 동안 미동도 없다가 6주 사이에 놀라운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4년 동안 땅속에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기초를 다졌다가 어느 순간 폭풍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도약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되겠지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어른들의 현명한 방향 제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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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