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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 논의

  • 웹출고시간2024.01.22 15:41:07
  • 최종수정2024.01.22 15:41:07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형준 제17대 협의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지방안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의 주재로 공동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주요 부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분기마다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안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 구성한 '지방지원단'이 주관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안) 마련을 위해 각 시·도에서 제안 받은 △기준인건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추진 등 4건을 선정해 시도지사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기준인건비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를 정하고 1~3% 범위 내에서 정원 등을 운영하는 제도로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정부는 2025년부터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동안 '기준인건비제'에 대해서는 산정방식 공개와 지방의 참여, 이의신청 제도화, 페널티 부과 유예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으며,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관련제도가 폐지된 사례가 있다.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은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은 물론 전액 시·도 자체재원 사업도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력 낭비와 장기간 심사로 현안을 제때에 추진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기재부의 ··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 사업과 전액 자체재원 사업에 한정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과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냈다.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관련해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지급을 36개월로 연장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의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경찰권 강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으로 대전환을 도모해야 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와 국가 재정지원 보장을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와 국가경쟁력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만의 특색있는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적극 주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시대 구현을 통해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골든 타임"이라며 "현재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협의회장은 시도지사들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걸쳐, 정부에 부처 신설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종합하고 시·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올해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방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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