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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19대와 20·21대 총선은 전혀 다른 선거구

지난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청주 상당구 선거구 통·폐합
정우택, "상당구 공관위 3선 이상 경선 감산규정 제외해야"

  • 웹출고시간2024.01.21 15:19:12
  • 최종수정2024.01.21 15:19:12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가 제19대 총선과 20·21대 총선에서 동일한 선거구로 볼 수 없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경선 감산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우택(5선·청주 상당, 국회부의장) 의원실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2014년 7월 1일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이 통합해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상당구는 2012년 제19대 총선 도시지역 13개동에서 5개동이 제외되고, 5개면이 새로 편입돼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도농복합지역 5개면·8개동으로 선거구가 통·폐합돼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기존 도시지역인 우암동, 내덕제1동 ,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등 5개동이 제외되고, 농촌지역인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등 5개면이 포함됐다.

이에 상당구는 제19대 총선 대비 제20대 총선에서는 도시지역 5개동 32.0㎢가 제외되고, 농촌지역 5개면 367.0㎢가 새로 편입돼 19대(13개동 69.4㎢)보다 면적이 약 5.8배가 증가한 404.4㎢(5개면·8개동)의 도농복합 선거구로 면적과 특성이 급격히 변화했다.

또한, 제20대 총선에서 제19대 선거대비 6만6천525명(19대 총선선거인수 대비 약 36.0%)의 선거인수가 제외되고, 2만635명(20대 총선 선거인수 대비 약 14.7%)이 새로 편입돼 사실상 50%이상 선거인수가 바뀐 전혀 다른 선거구가 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배경에는 상당구 3선 의원으로 당내 경선 감산규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공관위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산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생겨 오히려 전체적인 총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중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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