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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걸쳐 환자 감금한 요양보호사 12명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4.01.21 10:07:35
  • 최종수정2024.01.21 12:47:29
[충북일보]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를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요양보호사 A(60대)씨 등 1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노인 B(80대)씨와 C(60대)씨가 생활하는 병실문을 끈으로 묶어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폭력적 성향이 있는 B씨와 C씨의 돌발행동을 차단하는 등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요양원 원장에게도 감금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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