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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5 15:51:05
  • 최종수정2024.01.15 15:51:04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15일부터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근로자 공제는 본인 30만 원, 도와 시·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씩 월 80만 원을 5년간 적립한다.

기간 내 본인 결혼과 근속 시 만기 원금 4천8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는다.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공제는 농업인 30만 원, 도와 시·군 30만 원 등 월 60만 원을 5년간 적립한다. 본인이 결혼하거나 만기 시 원금 3천6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받는다.

공제 협약 기관인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축하금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의 결혼 장려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현재까지 2천189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5년이 도래한 만기자는 204명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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