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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전세대출금 최대 7천만원→1억원 상향조정
19~39세 거주·전입예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 웹출고시간2024.01.15 13:20:25
  • 최종수정2024.01.15 13:20:25
[충북일보] 세종시가 높은 전세가와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가능하고, 대출이자 4.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원 대상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계약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모집인원은 총 60여 명이다.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선정 후 90일 이내 전세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4층(한누리대로 2130)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최장 6년까지 2회 연장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 때 일시 상환해야 한다. 연장 때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금리인상과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청년의 주거문제 해소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 시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4)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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