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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는 복합재난"…충북도 재난관리법 개정 건의

  • 웹출고시간2023.08.09 17:24:28
  • 최종수정2023.08.09 17:24:28
[충북일보] 충북도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재난 신설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호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 발생 원인에 따라 추가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도가 복합재난 신설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문이다.

현행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 유형을 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에 따라 각종 성금 모금이 다르다. 자연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수재의연금품을 모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재난은 행안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한 뒤 기부금품을 모금해야 한다.

전국 단위로 모금이 가능한 자연재난은 금품을 특정 지역에 지정 기탁할 수 없다. 반면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나 수혜 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

오송 참사의 경우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 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재난 유형이 없어 성금 모금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도는 복합재난이 신설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어 피해 도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제도 유형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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