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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틀째 대응 관련기관 압수수색

  • 웹출고시간2023.07.25 17:54:34
  • 최종수정2023.07.25 17:54:33

검찰이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서 25일 충북도청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24일 밤 검찰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담은 상자을 들고 도청을 나서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부실 대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 기관을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본부는 25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사고 당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이들 5개 기관과 흥덕구청, 흥덕경찰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이 이틀째 이뤄진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선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각 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문답 조사를 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소방본부 등은 참사 전에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 받았으나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복청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설치와 관련해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경찰은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참사 당일 신고 내용 등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터널, 교량 등의 시설물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된 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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