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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될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노동당 충북도당·정의당, 사고 중대시민재해 해당
도로 등 관리 소홀 확인되면 수사 대상 될 수도

  • 웹출고시간2023.07.18 20:33:25
  • 최종수정2023.07.18 20:33:25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공중이용시설 설치와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이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주 일원에 다시 장대비가 내린 18일 유실됐던 미호강 제방에서 공사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공중이용시설 설치와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이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된 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라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궁평2 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중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관리·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용수기자
이어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라는 문자만 보내는 재난 대책은 책임 회피, 면피용 행정일 뿐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호우·호수경보에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고, 침수 속 무용지물이었던 배수 시설, 임시 제방의 유실로 피해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체적 행정 부실이 낳은 관재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며 "법상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이 법의 시행령을 보면 모든 터널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광역시·도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이 도로는 총길이가 685m이며 터널구간은 430m이다. 왕복 4차로이며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이다.

현재 지하차도 침사의 원인으로 미호천교 제방 유실과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지목되고 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면 사망자가 다수 나온 이번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 도로와 제방 관리 책임 소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중대시민재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자는 충북지사, 미호강 제방의 관리·감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된다.

한편 경찰은 88명 규모의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해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책임자 등을 입건해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감찰에 들어갔다. 사전에 통제 요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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