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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8 20:31:01
  • 최종수정2023.07.18 20:31:01
[충북일보]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선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청주 오송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실종 신고된 12명 중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가 컸던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 등 피해가 컸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했다. 예산은 부처별 배정된 재난안전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필요 시 예비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상황 시 교통통제의 경찰 일원화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청주와 충주, 괴산 등의 수해가 크고,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충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다.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한다.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2.5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 재난 수습과 피해를 본 주민들의 구제 등 지자체 부담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진다. 행정, 금융, 재정, 세제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망이나 실종된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재해보상금이 지원된다. 이재민에게는 1인당 하루 8만 원이 생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주택 등의 파손 피해도 지원 대상이다. 완파된 주택 한 채에는 1천300만 원이 지원된다. 일부 파손에는 100만 원이다. 소는 한 마리에 100만 원씩이다. 농경지는 헥타르 당 550만 원씩, 비닐하우스는 헥타르 당 2천800만 원씩 지급된다.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차가 침수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년 안에 자동차를 바꾼다면 취득세는 면제된다.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 또는 경감된다. 전기료와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앞서 밝힌 대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충북 수해지역 복구에 국비가 투입된다.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전기요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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