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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족,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처벌 촉구

유족 "명백한 중대시민재해 단체장 직접 책임져야" 고발

  • 웹출고시간2023.08.03 18:11:28
  • 최종수정2023.08.03 18:11:28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3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1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해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하고 붕괴 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행복청과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충북도,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3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주지검 민원실로 걸어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어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지만 재난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면서 "참사가 발생해도 권한 없는 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인재'에 대한 책임 없는 꼬리 자르리가 있어선 안 된다"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단체장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3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후 청주지검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해도 해당한다.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된 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달 15일 오전 8시45분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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