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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과태료 낸다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유예 종료
충북 8일 기준 3천572개소 적용 대상
미설치 1천5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건당 50만원

  • 웹출고시간2023.08.08 19:55:21
  • 최종수정2023.08.08 19:55:2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충북일보] 오는 19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거나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다만 50명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돼 왔다.

지난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충북지역 사업장은 이날 현재 3천572개소로 파악됐다.

유예기간은 18일까지로, 19일부터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천500만 원이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이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휴게시설은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높이도 최소 2.1m 이상 돼야 한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 습도는 50~55%, 조명은 100~200Lux(룩스)를 유지해야 하며 창문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의자 등 앉을 수 있는 가구와 음용이 가능한 물 또는 해당 설비를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하며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만약 설치·관리기준 중 2가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기준 각 50만 원씩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지청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와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공단은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냉난방기, 소파, 의자, 테이블, 조명시설 등 비품 지원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신청 사업장이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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