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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있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국회내 계류중인 법안의 소개를
통해 어느 분야에서 법의 제정이
되어야 함을 이해하게되었다
따라서 법안의 빠른 통과와 시행
이 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기본법의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 kakaotalk_1134331911 (2019/07/29 12:15:49)
답글 1
  • 시대정신에 적절한 내용입니다.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공공정보를 취급하면서 많은 유혹들에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 상상합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도 인간이다보니 사익에 대한 욕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자가 피력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런 불행한 일은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 summer1021 (2019/07/29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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