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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유권등기 미결토지 216필지 소유권 확보

  • 웹출고시간2024.05.13 10:48:09
  • 최종수정2024.05.13 10:48:09

연도별 도로용지 확보 실적.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최근 3년간 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 된 도로용지 216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소유권등기 미결 토지는 과거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을 벌일 당시 도로용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등기부에는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말한다.

1997년 이전에 시행한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라 도로용지 보상금을 선지급했으나 소유권 등기가 미결된 토지는 465필지였다.

군은 이 가운데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4개월 기간에만 216필지, 4만1천573㎡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기했다.

군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도로용지 소유권을 확보한 필지는 172필지, 4만4천215㎡다.

최근 3년 4개월간 소유권을 확보한 도로용지의 보상금액(지급 당시 기준)은 2억7천500여만원으로 이를 현재 보상가로 환산하면 19억3천여만원에 달한다고 군은 추산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특별조치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거에 보상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소유자·상속인 등에게 공문을 발송한 후 협의·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산 절감과 공공용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미결 도로용지에 대해선 소유자, 상속인 등과 꾸준히 협의해 이전 등기로 소유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전 등기가 어려울 때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근저당과 같은 사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인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군은 이 기간에 58필지(1만529㎡)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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