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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28 15:47:35
  • 최종수정2019.07.28 15:47:35

노영숙

백석대학교 겸임교수·행정학박사

금년 초 제기된 손혜원 의원의 목포시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을 시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은 조직이나 개인이 공적 권한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OECD 정의). 따라서 공직자 이해충돌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대 의혹에 휩싸일 수 있고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아직까지 이해충돌 방지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에 이행충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충돌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탁금지법 제정(2015.3.27) 당시 이해충돌 방지는 법안의 핵심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최근 여러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민간 부문에 대한 공직자 청탁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 신창현 의원은 이해충돌 규정 조항 및 처벌 조항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정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채이배 의원은 이해충돌에 대한 직무 관련성 범위와 기피 방법, 처벌 수위 등을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제출하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국정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모두 국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사항인데 국회의원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하며 방지책을 제안한 것은 우리사회가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단계로 성숙되어 가고 있는 증거라고 본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계속된 이해충돌 논란 속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의 더 큰 부패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본법으로 만들고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해야 법 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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