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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31 13:33:36
  • 최종수정2024.01.31 13:33:36
[충북일보] 영동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접수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접수는 2월 한 달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3~4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으로 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신청정보와 올해 경영체 정보를 비교해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다. 신청 때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신청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가운데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다.

군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9천272 농가에 127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올해 규모는 1만여 농가에 150억 원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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