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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비암사 청한당탑' 세종시문화유산 지정

주인공·조성연대 새겨진 유일 사례
'궁내부예산서류'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 웹출고시간2024.01.30 15:41:49
  • 최종수정2024.01.30 15:41:49

세종시 전의 비암사 청한당탑과 승탑 모습.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전의면 비암사 '청한당탑'과 '승탑' 등 부도(浮屠) 2기를 시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또한 국립조세박물관 소장 '궁내부예산서류'와 '선혜청응봉'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전의 비암사 '청한당탑'은 지대석과 하대석, 탑신석, 옥개석으로 구성된 석조부도다. 하대석 면석에 '강희갑오입탑(康熙甲午立塔)', '시주준례(施主俊礼)'명문이 새겨져 있어 1714년(숙종40)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탑신석은 윗부분이 좁아지는 종(鍾)모양이다. 탑신의 정면에 세로로 청한당성정탑(淸閑堂性淨塔)이라는 문자가 음각돼 있다. '청한당탑'은 부도의 주인공과 조성연대가 탑신과 기단부에 명문으로 새겨진 유일한 사례다.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비암사 승탑'은 청한당탑과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탑신석은 원통형으로 좌우에 장식이 없는 단순한 동물형태의 조각상이 배치돼 있다. '비암사 승탑'의 세호형 조각은 타 지역에서도 확인된 적 없는 매우 독특한 사례로 조선시대 유행한 묘제 석물과 불교적 석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세종시문화재로 지정예고된 '선혜청응봉' 일부분에 연기(燕岐)·전의(全義)’지역도 표기돼 있다.

ⓒ 세종시
세종시는 이와 함께 국립조세박물관 소장 '궁내부예산서류'와 '선혜청응봉'도 시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궁내부예산서류'는 조선말기 궁내부(宮內府)의 1907년도 예산명세서(豫算明細書) 등을 포함하는 황실예산 관련 서류다. 대한제국 황실의 재정운용 규모와 정부조직, 인적구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한 역사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다.

'선혜청응봉'은 고종연간 선혜청(宣惠廳·조선후기 대동법 시행을 관장하던 기구)에서 각 군현이 받아야 할 수입예산액을 기록한 책이다. 호서지방의 내용도 포함돼 당시 충청지역에서 세금으로 내던 쌀의 수량과 대동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유병학 문화유산과장은 "사찰과 박물관 소장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 문화유산을 발굴해 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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