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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 채용비율 35%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4.01.28 15:32:02
  • 최종수정2024.01.28 15:32:02
[충북일보]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시 35%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한 현행법이 35% 의무채용으로 개정된 것이다.

교육부의 '2022년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개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고, 71개 기관은 단 한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첫 단추를 꿴 셈"이라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역인재 채용확대와 채용기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인 만큼 신속히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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