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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외서 국무총리상 수상

  • 웹출고시간2023.11.19 14:00:37
  • 최종수정2023.11.19 14:00:37

박원식(오른쪽 세번째)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행정절차 부담 완화' 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받았다.

이 사례는 적극행정을 통해 200건이 넘는 도로점용허가를 4개의 구역으로 통합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대폭 완화한 사례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운영 애로 해소 효과성과 타 지자체 및 유사 업종에 대한 확산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시의 우수한 규제개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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