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11.19 13:49:26
  • 최종수정2023.11.19 13:49:26
[충북일보] 증평군과 괴산군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증평군과 괴산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각 내달 6일과 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의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조항을 모두 '높이 10m'로 높인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증평·괴산 / 김병학·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