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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77.5㎢ 679곳 지정 고시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 기대

  • 웹출고시간2024.03.17 13:51:22
  • 최종수정2024.03.17 13:51:22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77.5㎢ 679곳을 지정·고시했다.

군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제조업소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지난 15일 군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개발 수요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 등 시가화 예상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용도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이다.

군은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발주했고 용도지역별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다.

이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지난해 9월 건축과 측량업계 관계자 회의,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읍·면별 사전 설명회를 8회 진행했다.

지난 달에는 음성군의회 의견 청취와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가능한 토지를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고, 유도형은 건축물의 입지 현황과 개발여건을 반영해 주거형·산업형·복합형으로 구분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77.5㎢, 679곳이다.

이 구역에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권장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의 기준이 제시됐다.

군은 이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최대 10%, 25%씩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고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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