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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31 14:40:28
  • 최종수정2024.01.31 14:40:28
[충북일보] 청주시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에 거주했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청주비행장(K-59) 주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가 해당한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적용된다.

대상지 여부는 국방부가 구축한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mnoise.mnd.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 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감액 조정한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8월 말까지 지급한다. 청주지역은 지난해 1만8천535명이 신청해 보상금 44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보상금은 다음달 1~29일 소음대책지역 내 읍·면·동(9곳)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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