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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보, 도내 소상공인 '보증료 감면' 시행

2월 1일부터 신규 보증 최초 1년간 보증료율 0.5% 적용
약 1만1천개 업체, 16억 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웹출고시간2024.01.31 14:39:31
  • 최종수정2024.01.31 14:39:31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은 2월 1일부터 신규보증에 대해 최초 1년간 보증료율을 0.5%로 적용하는 '보증료 감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접수되는 모든 신규보증 건이다. 상품별로 상이한 보증료율(최고 2.0%)을 보증기간 중 최초 1년간 0.5%로 일괄 적용해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만기 도래 건 등에 대한 기보증 회수보증, 기한연장 그리고 폐업 사업자대상 대환 상품인 브릿지보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보증료 감면 사업은 지난해 말 정부 보증료 지원 사업이 종료된 가운데 고물가 등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 금융비용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충북신보는 올해 정부 지원 없이 단독으로 전년과 동일한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고통 분담 파급 효과에 대해 약 1만1천개 업체(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은영 이사장은 "도내 소상공인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2024년도에도 충북신보 자체 보증료 감면 사업을 통해 상생 금융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며, "충북신보의 이러한 가치있는 행보가 충북경제 활력 제고,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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