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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중앙·지역정치권 소통 광폭행보

19일 국회 찾아 지역구 여야 의원 만나
국회규칙·세종시법 통과, 개헌관심 촉구
이순열 신임 시의장과도 면담

  • 웹출고시간2023.06.19 16:45:07
  • 최종수정2023.06.19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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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이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규칙 제정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을 만나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규칙 제정, 세종시법 개정, 대통령 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지역 여야 정치권과 적극 소통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시당 위원장) 국회의원을 찾아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목적인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통·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최 시장은 지난 3월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세종을)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도 만나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통과가 시급하다.

최 시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며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명확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에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시 출범이후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지위 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최 시장의 생각이다.

최 시장은 "장기적으로 개헌뿐만 아니라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과 특례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서울 방문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5일 새로 선출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나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순열 의장에게 "시의회 개원이후 11년 만에 최초 여성 의장이 탄생해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시정 파트너로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과 협치를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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