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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결정됐다. 우여곡절(迂餘曲折)은 멀고, 남고, 굽고, 꺽여있다는 말로 매우 복잡한 사연이 많다는 말이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후보자의 이해하기 어렵고 허점도 많은 엎치락 뒤치락 거린 대선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적당한 말인 듯 하다. 많은 도덕적 문제가 제시됐고 다 해결하지 못하고 대선이 끝나게 됐는데 이후 불거진 문제를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도 어렵고 다시 끄집어내 밝히기도 어렵게 된 듯하다.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범죄의 상황으로 비쳐지던 여러 의혹들이 그냥 없었던 일로 돼서는 안 될 것이지만, 아무렇지 않았던 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 유권자들은 이런 의혹을 통해 눈과 귀가 어둡게 막혔고 정확한 투표를 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범죄 내용 말고는 도덕적인 비난은 정리해야 할 것이다. 서로를 비난하던 기백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모습으로 바뀌며 국민 통합을 이끌면 좋겠다.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는 나의 우월함보다 상대방의 치부를 밝히는데 애를 쓴다. 남의 치부를 듣고 싶지 않아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사실처럼 인식된다. 상황조작을 통해 대중의 심리 상황을 원하는 대로 조작하게 하는 방법은 대중에 대한 정서적 학대다. 이런 학대를 5년마다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대에 대한 나쁜 인식은 큰 효과가 있고 효과에 대한 지속력도 상당하다. 18년 전, 젊은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노인들은 투표는 안해도 된다는 인터뷰를 했던 정동영 의원은 말실수로 오랜 시간 기억에서 지원지지 않는 사건을 만들었다. 본 취지는 미래는 청년들의 시대니 노인들의 투표보다 젊은이들의 투표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으나 다른 정당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노인 폄하로 몰았고 아직까지도 이 발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치인이 됐다. 나쁜말은 효과적이다. 특히 대결을 통해 하나를 선택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되려면 깨어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각이 있어야 현혹되지 않는다.

정치가 이렇게 벼랑에서 대결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승리자에 대한 권한이 많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대통령은 일정 지역을 다스리던 통령(統領)에서 온 말로, 1919년 중국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음 대통령이란 명칭을 쓰게 되었다. 대통령은 공화국가에서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다. 그만큼 일도 많으나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따른다. 대통령 근처에서 무언가 본 일이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대통령은 일이 많다고 한다. 한국의 유능한 학자들과 고위 행정가들이 늘 대통령을 보좌해주며 행정 업무를 협업하는데 이들을 통해 대통령은 다양한 업무에 대해 공부도 하며 행정을 이끈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자신이 하려는 것을 고집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리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이 많아졌다. 세계가 함께 가려는 방향을 한국 정치나 자신이 속한 이념과 다르다고 맘대로 파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어려운 국가다. 특히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이다. 한국은 이런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한 선거 공약을 지켜야겠지만 올바른 공약이었는지 한국 뿐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구를 위한 공약인지 인식하고 수정해햐 할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말고도 개인적으로 남발한 여러 공약이 존재 할 텐데 이젠 신중히 생각하며 5년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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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