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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4 17:33:35
  • 최종수정2019.11.14 17:33:34

2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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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발전을 일시적 유행이나 현안에 치중하여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진행되는 일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다. 문화를 다루는 일은 늘 먼 곳을 응시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빠른 시대라서 급하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목표에서 누락 된 일은 필요 없는 일이 되어 지역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문화적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수정과 보완을 주기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런 다양성에 대한 노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써 만들고 진행되고 있다.

2001년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정기 총회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을 하게 된다. 국제사회 힘의 균형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문화 역시도 약소국의 문화는 강한 경제력과 군사적 우위에 있는 강대국의 문화로 흡수되거나 변형되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방법이었다. 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배려로써 사회보장제도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에 대해서도 소수의 특수성을 지켜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문서화 한 것이었다. 사회적 기회의 균등을 통해 스스로 삶의 개척이 가능토록 사회보장제도를 사용하는 것처럼 지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일정한 문화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문화다양성 조례로써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보려는 시도이다.

다양한 구성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되면 다른 지역과 다른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방식이 정해진다. 다양한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지역 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생겨난 것이 지역성이다. 그러나 이렇게 존중을 하자고 하는 지역의 문화다양성 시도도 지역 내에 문화 불균형으로 결국 대도시와 군소 도시 간 수직적 상하구조로써 나타난다. 이러한 계속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없는것인가?

문화다양성에서 차별 금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 되고 있다. 문화다양성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시도는 되고 있으나 반대 역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분열의 조례라고 한다. 종교적 신념으로 조직적 반대하는 경우는 성별이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져야 하는 것을 중성을 존중해주고 나아가서는 중성을 조장하는 조례라고 보고 종교적 신념으로 반대했다. 자신과 다른 종교로써 이슬람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보수기독교단체가 결국 청주시의 조례를 부결시켰다. 이미 입법이 예정된 조례안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이다. 본인 생각과 다르며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압력을 행세하는 것은 문화다양성의 도시에 걸맞지 않은 것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례를 순순히 지역에서 받아드려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은 문화의 후퇴가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논의를 보다 진화시켜 문화다양성을 지켜내야되는 일이다. 종교는 그들이 속한 종교시설에서 표현되어야하는 것이지 종교단체를 넘어서사회로 확장시키려면 사회적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는 것이다. 종교가 거대한 구성원들의 숫자로 압력을 행사하고 그 압력에 행정, 정치가 굴복할 경우 억지스러운 일까지도 압력을 가하게될 것이다.

첨예한 주장과 반대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미래를 만들어 내는 지가 지역문화의 중심 사고축이 되어야한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이해하는 것은 시민모두가 스스로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문화도시 충북, 청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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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