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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만 하더라도 집에 차가 있으면 부의 상징이었고, 자랑거리는 자연스레 사람들을 자동차 앞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게 만들었다.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동차라도 보기 드문 자동차라면 자동차와 기념 촬영을 하려 차 주변으로 슬금슬금 모이곤 했다. 자동차는 과학이 만들어낸 대단한 소비품으로 도로 발달을 촉진 시켰고 물량, 유통,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동차는 지난 1769년 프랑스의 군사학자 니콜라스 조셉 퀴뇨(Nicolas-Joseph Cugnot, 1725~1804)에 의해 만들어 졌다. 바퀴가 3개로 구성된 증기 트랙터이며 대포를 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물을 통한 증기로 움직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증기 생산을 위한 물을 15분마다 보충하며 운행해야 했고 핸들을 꺾거나 제동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미완의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개인이 조작 가능한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시도되고 발전되었다. 증기차는 나왔으나 큰 덩치로 인해 개인이 사용하기 적합지 않자 영국의 로버트 앤더슨 (Robert Anderson)은 1832년 최초의 전기차를 개발했다. 1859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가스통 플란테 (Gaston Plante)가 운송수단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충전식 납축전지를 발명하면서 전기 동력원 개발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 완성이 되지 못해 아주 짧은 거리운행이 가능했고 그런 기술적 문제는 전기차를 역사 뒤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보다 쉽게 사용 편안한 자동차의 엔진은 1885년 독일의 다임러에 의해 발명된다. 전기나 증기의 사용 불편을 없애고 오늘날의 자동차처럼 석유엔진 힘으로 움직이는 간편한 자동차가 발명된 것이다. 나무 마차와 같이 만들어진 자동차는 매우 불편했지만 가격이 아주 비쌌다. 비싼 이유는 모든 공정이 수공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었다. 비쌌지만 바퀴는 마차와 같이 나무로 된 수레바퀴와 기타 편의 장치도 거의 없는 가고 멈추는 기능뿐인 단순 구조였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말이 없다 뿐이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엔진 폭발음으로 아주 요란한 자동차였다. 그래도 이 신기술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계가 되었다. 점점 대량 생산의 모습을 갖추어가며 획기적 가격 변화로 대중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하나의 상품이었다.

오늘의 자동차는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술의 진보가 만들어낸 걸작물이다. 자동차의 핵심기술은 엔진이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중요성을 강조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쉽게 만들거나 따라 하기 어렵다. 전세계적으로도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만큼 까다로운 기술이다. 엔진은 200년이나된 자동차 기술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기술이기에 후발 기업, 국가에서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서구 자동차 기술의 역사를 완전히 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진보를 불과 50년 만에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오히려 더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고 기술을 흉내 내거나 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움을 제시한다. 이제 한국은 남이 가던 길을 빠르게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물을 데워 증기로 가던 자동차와 석탄 석유를 태워 만드는 자동차 엔진을 이젠 새로운 방법으로 움직이게 한다. 축전지의 기술개발로 포기했던 전기차가 실현 가능하게 되었고 한국은 세계최초로 수소연료 전지차도 만들었다. 새로움은 한탄만 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꿈이 있고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는 열매이다. 편안함에 취해 오늘을 보내면 내일의 희망은 안 올지도 모른다. 한국의 자동차는 누구나 안 될 것이라 믿었던 것을 극복해낸 한국인의 긍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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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