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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만으로도 하루 평균 200개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 이렇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은 늘 눈만 뜨면 매일 생겨난다. 2004년 심리학자 배리 슈워츠가 우리에게 '선택의 역설'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옵션 선택이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자들은 선택이 많아질수록 많은 고민이 발생하였고 실험자는 많은 고민 상황에 불만을 제시하였고 이를 정리한 것이 선택의 역설이다.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은 선택 사항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선택 피로(choice fatigue)'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런 선택에 대한 강요는 선택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피로하고 쇠약하게 한다.

산업사회가 다양해지고 수많은 산업품들이 발달된 정보통신을 통해 계속해서 광고가 되어가고 또 판매되고 있다. 필요로 의해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TV홈 쇼핑의 모습을 보면 확신에 차있는 눈빛과 몸짓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 선택을 대신 도와주는 역할을 쇼핑호스트가 진행하며 관람자는 이 물건이 당신의 만족을 어떻게 높여 줄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다. 선택이 다양해지면 좋은 선택으로 이어 질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만족을 떠나 피로에 이르게 된 것을 이용한 판매이다. 그러다 보면 이 물건이 나에게 이렇게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며 손쉽게 버튼을 눌러 물건이 배송된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도록 심리적 조작을 가하는 물건 팔기의 기술이다. 몇몇 사람들은 시킨 물건들을 포장도 뜯지 못한체 집안 곳곳이 쌓여 있다고 한다. 물품구매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며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어서는 물품구매로 중독의 경우까지 가는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는 보다 편안한 선택을 제공을 해준다. 나의 취향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AI기술로 선택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게 되는 것이다. 쇼핑 호스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며 무조건 팔려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경제수준과 필요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꼭 필요한 정도를 측정해주며 구매를 안내하는 것이다. 데이터 나열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과 직접 교류가 되도록 프로그램 되어진 AI기술은 선택과 결정에 대한 피로를 대신 해준다. 이런 기계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편안하고 괜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지는 몰라도 삶이 윤택해지는 것일지는 모를 일이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이 있다.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이의 선택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지는 않는다. 성인은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 자신의 신분 위치에 따라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많은 돈으로 그들의 일을 보상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자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의 선택으로 피해가 발생된다면 전문가에게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일은 현재도 어렵다. 의사와 같은 전문 영역의 특수성을 가진 집단의 결정을 일반인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주장하기도 어렵지만 단체끼리 전문가 결정을 방어한다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미래에는 전문가의 결정도 AI로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이 순위에 들어있다. 그들이 가진 전문적 지식을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세상이 곧 열릴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결정을 개개인에게 전달된다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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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