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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에 돌 장승처럼 보이는 돌미륵이 있다.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돌 장승은 각각 암 미륵, 숫 미륵으로 불리는 미륵불이라고 하였다.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4호인 양덕리 동리 미륵불은 장승형 미륵불로 할머니, 할아버지 미륵불로 기록되어 있다. 두 미륵은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할아버지 미륵의 모습은 검은 때가 가득 끼어 사나운 인상으로 평지에 있으며 반대편 언덕에 조금 작은 크기의 할머니 미륵은 하얀 화강암으로 보다 순한 인상으로 있다. 그럼에도 크기가 2m의 할아버지 미륵과 1.7m의 할머니 미륵의 모습은 스스로 겸손해 질만큼 위엄이 느껴진다.

 미륵보살은 다음 세상에 나타날 미래의 부처를 뜻한다. 고타마 붓다(부처)가 모든 중생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구원하지 못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미륵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처는 자신과 같이 과거에도 진리에 접근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 이전에 6불(六佛)을 포함하여 과거 7불(過去七佛)이라는 생각과 나아가 연등불(燃燈佛)이라는 최초의 부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미래에도 자신과 같이 진리를 깨우친 존재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미래의 부처가 바로 미륵(Maitreya)이다.

 세상을 구원하러 나온다는 미륵은 현시대에서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었다. 과거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을 때도 이런 미륵이라는 존재는 필요했다. 대중이 의심치 않고 따르게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을 넘어서 안전한 국가 건설이 가능하였다. 통일신라 후기에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였다. 코미디 프로에 눈을 하나 가리고 나와 자신에게 대들거나 말대꾸를 하는 상대방을 무조건 죽이는 궁예는 자칭 미륵불에 포악한 군주로 기록되었다. 투항한 상대 병사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행동 등을 통해 포용할 줄 모르는 독단적 성격이 강조되기도 했다.

 궁예는 기록을 통해서도 외눈이다. 궁예는 신라 사람으로 47대 헌안왕이나 48대 경문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궁예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집 지붕에 무지개가 떴으며 태어났을 때부터 이가 나있는 특이한 아이였다. 이를 이상히 여겨 국가에 해가 될 것이라며 왕에게 그 아이를 죽일 것을 간청했고 왕은 아이를 높은 곳에서 던져 죽이라 명하였다. 아이를 던질 때 유모가 아래에서 몰래 아이를 받다 잘못 받아 아이 눈을 찔러 한눈이 멀게 되었다. 그러한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유모 손에 자라던 궁예는 10세에 자신의 역사를 알게 되고 유모를 떠나 스스로 중이 되었다.

 신라의 국정이 문란해지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궁예도 다른 반란군들에 합류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게 된다. 국가를 세우고 강력한 군사와 영토를 갖게 되자 궁예는 신라에서 유행하던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이 바로 미륵불이라 하며 백성들을 포섭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선종(善宗, 궁예)이 미륵불을 자칭하며 머리에 금색 모자를 쓰고 몸에 방포를 입었으며 외출할 때에는 항상 백마를 타고 채색 비단으로 말갈기를 장식하고, 동남동녀(童男童女)로 일산과 향화(香花)를 받들게 해 앞에서 인도했으며, 비구(比丘) 200여 명으로 범패(梵唄)를 부르면서 뒤를 따르게 했다.'(삼국사기)

 궁예가 금색 모자와 옷을 입고 미륵불처럼 보이게 치장해도 역사는 자신과 다르다고 철퇴로 때려죽이던 모습을 기억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국가가 위기라며,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며 속세를 버릴 듯이 줄을 서서 머리를 밀고 있는 행동이 스스로 미륵이라 주장하는 궁예의 모습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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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