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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25 18:08:22
  • 최종수정2021.01.25 18:08:22

이찬재

수필가·사회교육강사

코로나 19가 1년이 넘게 진정기미(幾微)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층간소음문제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고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 뛰거나 장난치는 아이들만 꾸짖는 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장난꾸러기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인 두 아들을 키우는 딸의 아파트에 가보면 현관부터 거실전체가 마치 체조경기장 같다.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아파트인데도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아 놓아 층간소음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건축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를 소음공해라 정의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보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음향기기(音響器機)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2014년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규정했어도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며 최고 소음(騷音)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5분간 등가(等價)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 되어 있다. 「주택법」제44조의2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층간소음문제로 관리주체가 개입한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피해를 본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모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층간소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아이들을 뛰지 못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다. 완벽한 방음시공을 하면 해결 될 일을 아이들에게 주의만 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감정이 앞선 폭력 사태로 번져 심한 경우는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았는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는 아파트 업체의 기본건축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층간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방음(防音)이 되도록 방음재를 넣어 시공을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건축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라면 이는 기업윤리의 문제이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의 공통된 문제인데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사생활의 침해를 막을 수 있고 공동주택에 살아도 이웃 간에 정(情)이 더 두터워 질 텐데도 과연 해결할 수 없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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