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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필요" 한 목소리

도의회 행문위·도 체육회 '체육인 복지제도 마련 정책 토론회'
"열악한 상황서 노력·헌신… 누구에게나 다양한 기회 지원해야"

  • 웹출고시간2024.05.22 16:51:32
  • 최종수정2024.05.22 16:51:36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충북도체육인 복지제도 마련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체육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체육인 복지지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오후 2시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충북도체육인 복지제도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충북도체육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충북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수, 지도자,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전무이사, 전문가, 학계, 체육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노금식 충북도 행문위원장과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노 위원장은 "충북도와 충북도체육회, 각 체육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체육인의 열악한 복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며 '체육인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에 맞춰 도 차원의 체육인 복지정책을 지원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충북도체육인 복지제도 마련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체육인 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성 수석연구원도 "소수를 위한 체육 복지 조례가 아닌 충북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많은 충북 체육인들이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 역시 체육인 복지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김범준 서원대 교수는 체육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대상의 범위가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상 충북도내 시·군체육회사무국장협의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임명해 체육회와 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체육인 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엄석주 충북댄스스포츠연맹 전무이사는 "체육인을 위한 복지법은 소수의 체육인을 위한 복지체계로 형성돼 있다"고 꼬집으며 "도 체육인 복지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차별 없이 체육인 누구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배덕기 충북도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을 해 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6월께 충북도 체육인 복지 관련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황영호 도의회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체육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들을 들었다"며 "새롭게 제정되는 '충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오늘 의견들을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체육인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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