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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정소송 대응 매뉴얼 회의 개최

소송 대응 매뉴얼로 제소율 DOWN! 승소율 UP!

  • 웹출고시간2024.05.22 16:49:53
  • 최종수정2024.05.22 16:49:53
[충북일보] 충주시가 22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소송 수행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대응 매뉴얼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충주시가 마련한 '행정소송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설명으로 이뤄졌다.

'행정소송 대응 매뉴얼'에는 소송요건 등에 대한 기본 설명과 처분청이 지켜야 할 절차적 적법성과 처분 사유를 중심으로 한 실체 판단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처분과 침익적 처분에 대한 사항은 사례와 판례를 예로 설명하고 있다.

이날 김광현 변호사는 "그간의 소송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유형화해서 사안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직원들과 매뉴얼을 공유함으로써 처분 및 소송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강은 감사담당관은 "이번 회의가 충주시에 대한 제소율은 낮추고 승소율은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매뉴얼을 지속해서 공유해 처분 및 소송 수행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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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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