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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역사' 청주병원 이달 새 둥지로 이사

리모델링 완료·이번주 청주시 사용승인 허가
충북도 의료법인 승인 절차만 남겨둬
일부 건물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시, 늦어도 5월 말부턴 옛 청주병원 철거

  • 웹출고시간2024.05.08 17:59:43
  • 최종수정2024.05.09 11:26:35

지난 1981년 상당구 상당로 163에 문을 연 청주병원이 현 위치에서 100여m 떨어진 한 건물(선 안)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이전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청주의 대표 병원인 '청주병원'이 40여년만에 자리를 옮긴다.

지난 1981년 상당구 상당로 163에 문을 연 청주병원은 현 위치에서 100여m 떨어진 한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지의 주소는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158-10이다.

8일 현재 이전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고 청주시의 사용승인도 이번 주 완료된다.
ⓒ 김용수기자
남은 것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변경허가다.

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청주병원 이전지에 대한 도의 승인도 무난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의 승인을 득할 경우 환자이송, 장비설치 등의 이전 작업은 3일 정도 소요된다.

청주병원은 이전이 완료되면 건물의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과 정신병동을 없애는 등 이전의 운영규모보다 다소 축소된 형태로 운영된다.

최종 이전까지 변수가 없다면 이달 중순부터는 이전지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병원 이전이 완료되면 시는 곧바로 옛 청주병원 건물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시와 청주병원 측은 올해 4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청주병원이 협조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는 이 부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의 문제는 삼지 않기로 했다.

시는 늦어도 5월 말부터는 이전이 완료된 옛 청주병원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이뤄져 청주시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1달 여의 청주병원 이전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사 공사일정 차질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애초에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터라 신청사 건립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협의와 이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청주병원이 순조롭게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용수기자
앞서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2022년 12월 최종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지난해 1월 19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를 진행했고 같은해 2월 19일까지 퇴거를 고지했다.

청주병원은 퇴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 시, 병원 관계자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다 시가 같은해 4월 청주병원의 퇴거를 1년 간 유예시켜주기로 하면서 병원 측도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진퇴거하기로 약속했다.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한다는 입장발표에 따라 시는 강제집행을 취하한 바 있다.

시는 옛 시청사 일대 2만8천572㎡에 연면적 6만3천㎡,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은 오는 2028년으로 계획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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