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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08 15:37:09
  • 최종수정2024.05.08 15:37:09

윤인수

청주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주무관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맡기 시작해 좌충우돌하며 정신없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났다. 짧은 기간 일하며 느낀 소회는 '시민들이 과태료부과 기준이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상당구청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불법행위 민원은 월 250~3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이중 주차로 인한 주차방해가 80%, 주차 가능 표지의 부정확한 위치 또는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민원이 2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중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70%가량이며 민원 건수는 2021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내고 하루쯤 지나면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다른 업무를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9시부터 18시까지의 정규 근무 시간은 전화를 받아 설명하는 시간이다. 전화 통화를 해보면 안타까운 점은 장애인주차구역과 주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주차방해의 부과 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

장애인주차구역의 단속 및 과태료부과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주차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다.

우리는 △차량의 타이어가 주차선을 밟거나 넘는 경우 △이중주차를 하며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경우 △주차면 두 면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 등은 기본적 매너라 생각하며, 지키지 않으면 차주에게 혼잣말이라도 한 소리 하게 된다.

장애인주차구역도 똑같다. 다만, 다른 점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신문고로 접수될 경우 위에 열거한 세 가지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중 가장 어려운 점이 주차선을 넘거나 밟는 경우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빗금 면까지다. 일반 주차면보다 넓다. 그 이유는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차량에 탑승한 장애인의 보조를 위해서 차량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등 여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넓은 주차면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주차선을 밟는 것에 대한 과태료부과 지침은 따로 있지만 굳이 밟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어진다.

'넓은 주차면이니 선 좀 넘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시쳇말로 금융치료로 이어진다. 장애인주차구역 옆면에 주차하면서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중 주차의 경우 타인이 출차하며 밀어서 이동시킨 경우는 구제 방법이 있지만, 주차선을 밟고 넘는 행위는 감경, 감면할 방법이 없다. 4월 말 과태료부과 후 약 150번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대부분은 억울해하는 사람들이었다. 업무 담당자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몇 마디 없었다. 그저 해줄 수 있는 말은…. "선 넘으셨습니다. 선 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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