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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03 16:37:32
  • 최종수정2024.04.03 16:37:32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0.5ha 이하 대상 면적을 가진 신청자 중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자격요건 8가지를 충족한 농업인은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는다.

그 외 신청 농가들은 해당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차등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신청 등이 적발되면 직불금을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불금 수령 기회를 상실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며 "직불금 지급은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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