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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02 15:45:41
  • 최종수정2024.04.02 15:45:41
[충북일보] 충북지방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나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행위 등이다.

병역면탈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043-270-1306)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병역면탈 행위를 제보해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제보자에게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가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 제보는 면탈범죄 단서 포착과 혐의 입증 등 수사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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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기업 생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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