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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소·염소 32만3천 마리

  • 웹출고시간2024.03.31 14:10:46
  • 최종수정2024.03.31 14:10:46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도내 소·염소 32만3천 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소 5천631농가 25만8천 마리, 염소 1천421농가 6만5천 마리다.

도는 자가 접종 농가는 과거 6주에서 2주(1~14일)로 단축해 진행할 계획이다. 백신 일제접종 시기에 백신항체 수준이 가장 낮은데다 사육농가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수의사 접종 농가는 인력 상황을 고려해 4주간(1~28일) 실시한다.

예방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임신 말기 가축은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농가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와 65세 이상 고령자, 부녀자 경영 농가는 수의사 접종을 원하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백신은 소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무상 공급한다. 소 100마리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도는 일제접종 완료 후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표본 검사해 실제 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무접종 명령을 위반한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한 뒤 백신 재접종과 재검사, 방역 점검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비육돈 30%, 번식돈·염소 60%이다. 과태료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높은 항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라며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한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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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