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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후보 '당선 축하 파티' 연 지지자 3명 검찰 고발

충북선관위

  • 웹출고시간2024.04.01 13:53:07
  • 최종수정2024.04.01 18:13:29
[충북일보]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덕흠(70) 후보의 이른바 '당선 축하 파티'와 관련해 공무원 등 3명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가 고발한 박 후보 지지자들은 주최자 A씨, 식사비용 등을 부담한 B씨, 박 후보가 식사 자리에 참석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 간부공무원 C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오후 옥천의 한 식당에서 친목모임 회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 박 후보를 초청해 당내 경선 통과를 축하하면서 '축 당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준비해 불을 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C씨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 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당선 축하 파티' 논란에 대해 "지인이 초청해 무슨 모임인지 모르고 갔다"며 "참석자 중 한 명이 준비한 케이크에 쓰인 문구를 보고 당황했으나 즉석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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