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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청신호'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개정안 시행

  • 웹출고시간2024.03.24 14:46:51
  • 최종수정2024.03.24 14:46:51
[충북일보] "결혼이 오히려 청약 당첨에 불리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죠."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이나 주택소유 이력으로 불가했던 청약 신청이 이제는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출산가구 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천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그간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도 적용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 3.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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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