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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청신호'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개정안 시행

  • 웹출고시간2024.03.24 14:46:51
  • 최종수정2024.03.24 14:46:51
[충북일보] "결혼이 오히려 청약 당첨에 불리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죠."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이나 주택소유 이력으로 불가했던 청약 신청이 이제는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출산가구 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천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그간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도 적용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 3.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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