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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왜 안사냐" 지인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3.31 14:22:38
  • 최종수정2024.03.31 14:22:38
[충북일보] 술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새벽 4시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 B(50대)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유흥업소에서 술 한번 사라"고 말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얼굴에 가구를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A씨가 폭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와 방문이 파손되는 등 다수의 손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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