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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대마초 직접 재배하고 흡입한 60대 남성 실형

  • 웹출고시간2024.03.24 14:44:52
  • 최종수정2024.03.24 14:49:09
[충북일보] 야생 대마를 발견해 이를 몰래 재배하고 흡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와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괴산군 한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해 이를 재배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지주대를 세워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해 7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 마약상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입하고 필로폰까지 매수해 투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지주대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력이 오래된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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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