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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 위해 보상 차원의 지원

  • 웹출고시간2024.03.05 14:01:39
  • 최종수정2024.03.05 14:01:39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당 130만 원으로 지난해 120만 원보다 10만 원 인상됐다.

또 준수 사항 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돼 미 이행에 따른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1㏊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2월에 비대면 신청했으나 변경이 필요한 사람도 3∼4월 대면 신청 기간에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단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420-271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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