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전공의 84% 이탈… 미복귀자 처분 절차 착수

연휴까지도 복귀자 없어
복지부, 충북대병원 등 수련병원 현장점검
미복귀자 현황 점검… 면허정지 등 처분 돌입

  • 웹출고시간2024.03.04 18:03:39
  • 최종수정2024.03.04 18:03:39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청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했던 복귀 마지노선인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근무일인 4일까지도 충북지역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현장을 떠난 의료진을 대상으로 사법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말 기준 도내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200명 중 이탈률은 84%(이탈자 수 168명)에 이른다. 이후 연휴기간인 1~3일 복귀자는 없었다.

충북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미복귀 전공의들 사이에 큰 동요는 없었다"면서 "3월 입사하기로 했던 인턴 35명도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고 근로 계약이 종료된 전임의들도 떠나 인력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부재가 확인된 의료진의 처분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9일까지 복귀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장 점검을 오늘(4일)부터 나가서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청주지방검찰청과 충북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충북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탈 전공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없지만 복지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