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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04 20:05:22
  • 최종수정2024.03.04 20:05:22
[충북일보] 4·10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역대급 '깜깜이 선거'다. 총선에 묻혀 인물과 공약 모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여서 더 아쉬울 뿐이다. 충북에서도 5곳의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광역의원 선거 1곳(청주 9선거구), 기초의원 4곳(청주 자선거구·청주 타선거구·제천 마선거구·괴산 나선거구) 등이다. 지난달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총선과 동일하다.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 받는다

하지만 문제가 많다. 먼저 유권자들이 동시선거 자체를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 해당지역의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을 모른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는 더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유권자 무관심에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특정 지역의 경우 재·보선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쓰고 있다. 혈세낭비와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재·보선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정부패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다. 이럴 땐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 선거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토록 해야 잦은 재·보선을 막을 수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대통선거는 5년마다 치른다. 지방선거·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른다. 사이사이에 재·보선까지 끼어 있을 때가 많다.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다. 출마 당사자들이야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현행법은 선거비용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재라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선거비용도 보전 받을 수 있다. 모든 선거비용이 국민 혈세로 치러진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당연히 세금을 투입해 치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부정한 이유로 직의 임기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다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재·보선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든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잦은 재·보선을 막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지방의원이 됐든 마찬가지다. 누구든 선출직 공무원은 법이 정한 유권자와 약속한 임기를 채우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태도다. 그런 지방의원이라야 자신의 공약을 100%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유권자가 명심해야 할 게 또 한 가지 있다. 각종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많은 건 후보에 대한 검증 부족이다. 물론 정당 책임이 크다. 하지만 유권자 책임도 있다. 부디 이번 선거에선 보다 냉철하게 판단해 재·보선 지역구가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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