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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봉암2리·금호1리 지적재조사

토지이용가치 높여 개인 재산권보호

  • 웹출고시간2024.02.27 13:34:40
  • 최종수정2024.02.27 13:34:40
[충북일보] 세종시가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봉암2리·금호1리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들어간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불부합지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개인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사업완료 후 조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협의 전에 표준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금호1리 마을회관, 27일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첫 단계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목적과 필요성, 추진절차, 경계설정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등을 안내했다.

또한 봉암2리와 금호1리 지역 518필지, 23만4천621㎡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위해 지난달 실시계획을 세우고 30일간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측량대행자 선정, 사업지구지정, 경계협의, 재조사측량,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와 경계협의 등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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