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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가경시장 불법 노점 단속… 자진정비 않을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4.02.20 16:25:38
  • 최종수정2024.02.20 16:25:38

청주시 흥덕구 가로정비팀이 20일 복대가경시장을 찾아 불법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는 복대가경시장을 찾아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집중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흥덕구 가로정비팀은 시장 주변 불법 노점상에게 빠른 시일 내 가판대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단속 이후에도 스스로 정비하지 않고 노점을 상습적으로 운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현규 흥덕구 건축과장은 "복대가경시장은 불법 노점과 관련해 거리 환경과 통행 안전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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