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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개 확대…사회재난·성폭력 포함

  • 웹출고시간2024.02.15 16:29:47
  • 최종수정2024.02.15 16:29:47
[충북일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충북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이 확대된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도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기존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과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이다. 광범위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보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보장 항목으로 지정 운영해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 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했다. 전 도민이 가입됐다.

이 보험은 자연재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최대 150만 원, 정신과 진료와 치료 시 2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해당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 후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이다.

201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은 394건이다. 보험금 총액은 40억5천500만 원이다. 사망사고 242건(34억200만 원), 사고 후유장해 120건(6억2천900만 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가 131건(12억7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폭발·화재·붕괴 사고 73건(11억2천만 원), 익사사고 44건(4천100만 원), 자연재난 33건(6억3천만 원), 대중교통 33건(3억6천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민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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