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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개 확대…사회재난·성폭력 포함

  • 웹출고시간2024.02.15 16:29:47
  • 최종수정2024.02.15 16:29:47
[충북일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충북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이 확대된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도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기존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과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이다. 광범위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보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보장 항목으로 지정 운영해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 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했다. 전 도민이 가입됐다.

이 보험은 자연재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최대 150만 원, 정신과 진료와 치료 시 2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해당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 후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이다.

201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은 394건이다. 보험금 총액은 40억5천500만 원이다. 사망사고 242건(34억200만 원), 사고 후유장해 120건(6억2천900만 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가 131건(12억7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폭발·화재·붕괴 사고 73건(11억2천만 원), 익사사고 44건(4천100만 원), 자연재난 33건(6억3천만 원), 대중교통 33건(3억6천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민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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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