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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26 11:13:37
  • 최종수정2024.02.26 11:13:37
[충북일보] 음성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군내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소와 기타 개인서비스업소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가격 수준·가격안정 노력 △위생·청결 △공공성 등으로 현지실사 평가와 지정 여부 심사 후 선정 업소에 결정 통보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제공 △공공요금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SNS 및 언론 홍보 등이 제공된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1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업소다.

군에는 현재 25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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