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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 실습

  • 웹출고시간2024.02.25 14:01:49
  • 최종수정2024.02.25 14:01:49

제천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영아, 소아, 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을 실습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23일 시청 5층에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영아, 소아, 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을 실습했다.

권천숙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실습과 체험으로 혹시 모를 위급상황 시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신분증을 올해부터 제작해 배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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