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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임금체불 신고 건수 해마다 증가

최근 3년간 도내 임금체불 신고 건수 해마다 증가
건설업종 불황으로 임금체불 늘어나
수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체불임금 금액도 다양
도내 인력업계 "체불임금 사태 더는 못 참겠다"

  • 웹출고시간2024.02.22 17:46:51
  • 최종수정2024.02.22 17:46:50
[충북일보] 충북지역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21년 6천682건 △2022년 6천721건 △2023년 7천41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액은 △2021년 386여억 원 △2022년 460여억 원 △506여억 원으로 증가세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로 건설업종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측은 주택 미분양,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유가 상승,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해 임금체불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던 일용직 근로자 A(69)씨는 지난해 사업주에게서 두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가 받지 못한 돈은 400여만 원 남짓.

A씨가 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원청회사가 계속된 적자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돈을 받지 못한 A씨의 생계유지는 날로 갈수록 어려워졌고,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원청회사와 3주간 언쟁 끝에 밀린 임금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단기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귀띔했다.

A씨는 "지금도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다"며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인권센터에 찾아가 진정서를 내고 법정 소송까지 하는 상황도 더러 있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근로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흘째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 B(65)씨는 "임금체불로 업체를 신고하면 블랙리스트로 찍혀 다음에 일거리를 얻지 못할까 봐 신고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당을 못 받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려하면 실제 충북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자 도내 일부 인력업계는 근로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도내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다 보니 일거리도 줄고 체불임금까지 발생해 근로자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업계 관계자들을 예비 소집한 뒤 정기총회를 거쳐 3월 중으로 체불임금 대책 마련 집회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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